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폭탄' 발표로 폭증한 아파트 증여가 관련 법안 통과 후 상반기 수준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합건물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집합건물의 월평균 증여량은 2천831건이다.
서울에서 월평균 1천388건, 경기도와 인천에서 각각 1천157건과 286건 아파트 증여가 이뤄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을 대폭 강화한 7·10 대책 발표일부터 한 달간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만3천515건으로 상반기 월평균에 견줘 5배 수준으로 뛰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는 7천556건으로 444% 폭증했고, 그 가운데 강남 3구는 422건에서 2천509건으로 증가했다.
고용진 의원은 "부동산 세금 강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증여로 몰린 것"이라고 추측했다.
8월 4일, '부동산 3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과 증여 취득세를 최대 12%로 올린 지방세법 통과 후 한 달간 수도권 증여는 2천620건으로 떨어졌다. 상반기 월평균보다 소폭 감소한 것이다.
부동산 3법 통과 후 한 달간 서울의 증여는 1천157건으로 상반기 월평균보다 17%가량 감소했고, 강남 3구는 282건으로 33% 줄어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어 추석 연휴를 낀 최근 한 달(9월11일∼10일) 동안 수도권 증여는 1천734건으로 상반기 월평균보다 39% 감소했다. 서울은 745건, 강남 3구는 147건으로 각각 46%와 65%가 줄었다.
고 의원은 "8월 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서울 아파트 증여가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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