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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4, 2020

일단 공급은 하지만… 이후 계획은 없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 조선비즈

ikanberenangkali.blogspot.com
입력 2020.12.05 06:00 | 수정 2020.12.05 08:49

수도권 아파트 전세난이 극심해지면서 관심을 받게 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두고 건설·부동산업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직 관련 법규가 없어 예정된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사업을 청산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근거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과 시행령 등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업시행사를 어떻게 청산하고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2018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지자체의 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관의 투자와 융자, 민간 건설사 투자금으로 설립한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이 시행을 맡는다. 사업장 상황마다 다르지만 통상 리츠가 토지를 인수하고, 이 땅에 지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갖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시공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다음 입주자에게 분양할지, 분양하더라도 우선권을 줄지, 누가 분양주체가 되는지 등 국토교통부의 업무지침이나 법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서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공사에 매각하거나 다른 인센티브(유인책)를 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장 큰 이익이 없더라도 사업에 참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지는 인천 중구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전신인 ‘뉴스테이(New Stay·기업형 임대주택)’ 역시 청산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2015년에 도입된 뉴스테이 1호는 지난 2018년 1월 입주한 인천 ‘e편한세상 도화’ 5단지와 6-1단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기간 종료 이후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등의 규정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오는 2026년부터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후속 방안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임대를 유도한다는 방향에 맞도록 어떤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할 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예비입주자들은 최근 임차인을 모집하는 수도권 임대주택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남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처럼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현 정책 기조상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8월 개정된 민특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은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기간 중에는 양도 등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빠르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뉴스테이를 택했던 민간 사업장 중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선회해 일반분양하겠다는 곳들이 잇따르고 있다. 굳이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분양수익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과 부평구 부평4구역이 뉴스테이 방식을 포기했고, 올 들어서는 부산 남구 우암1구역과 사하구 감천2구역, 인천 동구 송림 1·2동이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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