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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8, 2020

조성욱 “구글 통행세 조사 중…공정거래법, 기업 옥죄기 아냐” - 동아일보

ikanberenangkali.blogspot.com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감…각 의원 질의 답변
"구글 수수료 강제 조사…시장 경쟁 복원해야"
"공정거래법, 기업 옥죄는 목적 아냐…프레임"
한화 무혐의 의혹에는 "난 독립적인 사외이사"
자사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하는 모든 콘텐츠에 30%의 통행세를 물리겠다는 구글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반경쟁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구글이 인앱(In-app·앱 내) 결제를 강제화해 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한다. 이 수수료가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 경쟁이 복원되도록 (구글의) 반경쟁적인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는 (특정 기업이) 지배력을 가졌을 때 그 파괴력이 훨씬 크다”고 우려하는 이용우 의원에게 조성욱 위원장은 “(구글이 속한) 산업에서는 경쟁 사업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오는 22일 종합 감사 전에 (구글을) 어떻게 조처하겠다고 보고해 달라”는 이용우 의원의 요청에 조성욱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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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질타했다. 그는 “구글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이 신고한 사례가 있느냐. 없다. (한국 기업은) 거래 관계가 끊길까봐 구글을 신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서 “구글은 앱 시장 점유율이 65%에 이르는데, 수수료를 30%나 물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직권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욱 의원은 이어 “구글이 가격을 불공정하게 인상하면 불공정 거래 행위로 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직권 조사할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않느냐”며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구글은 9월28일(현지 시각) 자사가 운영하는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는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라는 조처다. 인앱 결제는 30%의 수수료를 물리는데, 사실상 통행세로 여겨진다. 음악·영화·책 등 문화 콘텐츠 업계의 비판이 특히 거센 상황이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금융 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공정 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에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해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기업과 사회를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느냐. 옥죄는 것 아니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그렇지 않다. 기업을 옥죄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공정 경제 3법을 기업 규제 3법이라고 부른다“는 윤관석 정무위 위원장에게도 ”기업을 옥죈다는 프레임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것은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기업과 관련 협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했다.

한화에스앤드시(S&C)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것과 관련해 ”조성욱 위원장의 한화 사외이사 경력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맞받아쳤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박광온 의원에게 ”제가 지난 2010~2013년 3년간 한화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한 것은 맞다“면서도 ”저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들어갔고, 한화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어 ”저는 한화S&C 심의 과정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이 논의되는 도중에 열린 심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네이버 측 인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검색 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윤숙 네이버 쇼핑 사장은 ”(공정위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네이버 검색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저희는 쇼핑 검색 결과 랭킹(순위)은 조작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윤숙 사장은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소상공인한테 플랫폼을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스마트 스토어’(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여러 다른 쇼핑몰과는 동등한 랭킹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조사 발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그렇다. 저희는 쇼핑 검색 결과 랭킹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재옥 의원이 ”그럼 공정위가 조작이라고 뒤집어씌운 것이냐“고 하자, ”쇼핑 검색의 품질을 좋게 하고, 다양한 상품이 나오도록 개선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조작처럼 보였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윤숙 사장은 또 ”필요하다면 공정위에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네이버는 자사 쇼핑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 상품과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 티브이(TV)’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지난 6일 부과받았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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